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2배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2배 올리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정자문위원회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확정ㆍ포함시킨 사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기본급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된다. 이후 기간은 종전과 같다. 현재 육아휴직수당은 월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되고 있다.
이번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란 것이다. 실제 인사혁신처가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1%가 경제적 요인으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휴직수당 증액’을 꼽은 응답자도 32.1%로 나타났다.
2001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월 20만원을 정액 지급하다가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올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나라 중 19위 수준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 활성화와 출산 장려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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