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고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부정 수급에 제동이 걸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복지부는 비상장 주식 보유 정보를 담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청에서 받아 본다. 그간 복지부는 수급 대상자의 상장 주식 정보는 모두 받아 봤지만, 비상장 주식은 제한적으로만 제공 받아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써 비상장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타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 법무부에서 복수 국적자 명단도 받아 본다. 그간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해 국경을 드나들면 출입국 기록이 남지 않아 해외 체류일이 파악이 쉽지 않았다. 복지부는 복수 국적자들을 집중 모니터링해 해외 체류일 기준을 넘겼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양육수당은 1년에 60일 이상,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장애인 수당은 6개월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중지된다.
복지부는 또 전기회사와 이동통신사, 가스회사, 방송사 등과 빈곤층(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인적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용료 감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해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서다.
아동 학대 예방 그물망도 촘촘해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 등원 일수가 한 달에 6일 미만이거나 ▦국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거나 ▦양육 수당을 지원 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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