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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안 지낸다’ 아내에 골프채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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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안 지낸다’ 아내에 골프채 휘두른 40대

입력
2017.08.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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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법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1일 종교적 신념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피해자인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다만 가정폭력 이후 아내가 이혼해 자녀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났고 피고인도 용서하고 선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1시쯤 ‘아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다’며 아내를 골프채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에는 자신이 사온 염주를 자녀들이 착용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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