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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성폭행범이 몰던 버스노선은…” 피해자 용기로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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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성폭행범이 몰던 버스노선은…” 피해자 용기로 ‘단죄’

입력
2017.08.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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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64세 가해자에 징역 8년 선고

10살 때 성폭행당한 끔찍했던 기억을 갖고 살던 여성이 13년만에 우연히 만난 가해자를 상대로 용기있는 법정투쟁을 벌여 60대 중반의 가해자가 결국 무거운 죄값을 치르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에 살던 B 씨(23·여)는 10살 때인 2004년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가해 남성의 직업은 시외버스 기사였다.

당시 이 여성의 어머니는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고 아버지 역시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B 씨가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아도 별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설상가상 성폭행을 당한 그해 부모가 이혼하면서 B 씨는 경북에 있는 시골 할머니집으로 보내졌다.

가해 남성을 단죄할 수 있는 기회는 13년이나 흘러 뜻밖에 찾아왔다.

지난해 3월 B씨는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간 대구시내 한 버스터미널에서 A 씨와 우연히 맞닥뜨린 순간 그는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B 씨는 친척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A 씨를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발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년이나 지났어도 B 씨의 기억이 너무나 또렸했기 때문이다.

그는 2004년 A 씨가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과 운행중인 버스 노선 구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당시 A 씨가 몰던 버스 차량번호 4자리도 또렷이 기억했다.

A씨는 자신이 몰던 버스 차량번호와 끝자리가 다르다며 B 씨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씨가 A 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알지 못했다면 비슷한 차량번호조차 특정하기 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며 B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A 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숙박업소 이름은 몰랐지만 위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를 무고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아 13년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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