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남성 구속

의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병원을 열어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채고, 약품 주문을 빌미로 약사들에게 갑질을 한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B(67)씨 등 2명과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C(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양주시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요양원에는 소속 의사가 없어 협약을 맺은 병원이 지정한 촉탁의가 약을 처방한다는 점을 악용, 약사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개의 요양원과 협약을 맺은 A씨는 의사 B씨를 촉탁의로 지정한 뒤 처방전을 받아낸뒤 해당 약사 5명에게 접근해 “우리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짓게 해주겠다”며 현혹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미끼로 약사 1명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병원 운영자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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