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층 환자를 치료해주고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제때 받지 못해 반발하던 병ㆍ의원들이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걱정을 덜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경상보조비 4,435억7,800원이 확정돼 조만간 집행에 들어간다.
그간 의료기관에 외상을 지고 있던 진료비 빚을 갚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2017년 정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총예산은 본예산(4조7,991억6,400만원)을 포함해 5조2,427억4,2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난 4월 현재까지 의료기관에 줘야 할 의료급여비 4,147억3,400만원(2016년 미지급금 2,258억원, 올 1∼4월 부족액 1,889억원)을 예산 부족으로 주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진료비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주지 못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현상은 2010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고 지원만 따져도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등에 이어 2015년에는 168억원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봉합하며 사태를 수습할 뿐,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올해도 역시 과거의 전례대로 추경반영으로 메웠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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