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확인 없이 허위 공표 감행한
최종 책임자 김성호ㆍ김인원 기소
“박지원ㆍ안철수 연관 증거 없다”
검찰이 31일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의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제보 자료를 최초 조작한 당원 이유미(38ㆍ구속)씨와 이를 당에 전달한 이준서(40ㆍ구속) 전 최고위원이 사건의 주연,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이들의 ‘윗선’이자 조연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열흘 가량 앞둔 4월 27일부터 이씨에게 ‘문재인 후보가 아들의 특혜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 차례 요구,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돕겠다’고 제의하는 등 제보 조작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에서 제보 검증 및 공표 과정을 담당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5월 4일 조작된 자료를 전달 받은 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5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녹음파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발에 나서자 비로소 조작 가능성 검토에 들어가 6일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대학원 동료로 지목된 제보자가 문씨와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7일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검찰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한 일련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그에 관한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공표의 미필적 고의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검찰은 당시 추진단장이었던 이 의원과 안 전 대표, 박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범행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부단장들에게 제보를 전달했지만 당시 사실상 단장직을 내려 놓아 의사결정권이 없는 상태여서 검증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펼쳤지만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 및 보좌관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충분히 조사를 진행했으며,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자 등을 조사했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최고위원이 허위 제보를 추진단에 전달하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림에 따라 “정치적 압박으로 성급히 수사를 마무리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라며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제보가 조작된 것일 수 있음을 보고 받았다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허위인 것을 알았다는 증거 없이 소환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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