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2차 권고 전면 수용키로
법원처럼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도입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 대응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 향후 집회 및 시위 대응교본으로 활용한다. 사건 관계자와 혈연 학연 등으로 엮여있는 수사관은 해당 수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위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촛불 백서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 4월 29일까지 6개월에 걸쳐 23차례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경찰 집회금지 통고와 주최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과정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 대책회의록 등 집회 대응 전 과정을 담을 계획이다. 개혁위는 “집회ㆍ시위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경찰이 돌아보게 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수사관이 사건 피의자 혹은 피해자와 혈연 학연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수사 시작단계부터 배제하는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피는 사건 관계인이 특정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받는 것을, 회피는 수사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를 각각 거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법관을 상대로 시행 중이다.
아울러 현재 체포 및 구속, 압수수색, 송치의견, 책임수사관서 변경 등에서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개혁위 지적을 받아들여, 경찰은 구두 수사지휘의 경우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사 종결 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실명을 기록하는 ‘수사실명제’ ▦청탁이나 상급자 압력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직무방해죄’(가칭) 도입도 개혁위 권고 사항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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