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졸음운전 사고 방지”
특례업종 10종 이하로 축소
앞으로 광역버스, 시내ㆍ외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장시간 운전으로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단, 택시 등 나머지 육상운송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3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26종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종 이하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례 제외가 사실상 확정된 업종은 금융업, 우편업, 음식점ㆍ주점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등 16종이다.
육상운송업은 그대로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되 이중 잇단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노선버스 여객운송업만 별도로 떼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지정된 특례업종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 시 주 12시간 이상 초과 근로가 가능하지만 장시간ㆍ저임금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특례업종 26개(기존 12개를 2012년 재분류)는 1961년 지정된 것으로 이번 논의대로 의결 시 56년 만에 업종이 축소되는 것이다.
환노위는 이르면 8월 중 법안소위를 열고 10개 인정 업종 중 실태조사 등을 거쳐 폐지가 필요한 업종을 재심사할 방침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특례업종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용 시기와 방법은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논의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특례업종의 연속 휴게시간 보장과 연장 근로시간 상한제 등의 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예외 업종을 하나라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근로시간이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관계 있는 만큼 초과 근로를 제재할 수단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