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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오른 생계급여.. 4인 가구 月 최대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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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오른 생계급여.. 4인 가구 月 최대 135만원

입력
2017.07.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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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오른 451만9000원

초등생 학용품비 지원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저소득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가 한달 최대 135만5,761원(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정해졌다. 올해 134만214원보다 1.16%(1만5,547원) 오른 것으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9%)보다 낮은 폭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을 451만9,202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446만7,380원보다 5만1,822원(1.16%) 올랐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서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 가운데 소득으로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135만5,761원), 의료급여는 40%(180만7,681원), 주거급여는 43%(194만3,257원), 교육급여는 50%(225만9,601원)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수급 대상은 최저보장 수준(135만5,761원)과 월 소득의 차액을 지원 받는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라면 월 35만5,761원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은 올해보다 2.9~6.6% 인상됐다. 서울의 경우 4인가구 임차급여 상한액은 33만5,000원으로, 월세 43만5,000원짜리 집에 산다면 본인이 차액인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내년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5만원을 연 2회 분할지급하고,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초등학생 6만6,000원, 중ㆍ고등학생 10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만4,800원, 6만3,800원 인상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찔끔 인상’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올해는 경기침체 등으로 기존 방식으로 산정하면 내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약 1만5,000원 감소하게 돼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 증가율인 1.16%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통해 계측한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89만7,395원(대도시), 181만1,223원(중소도시), 169만5,829원(농어촌)으로 조사됐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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