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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신분 박탈...재복무 심사서 부적합 결론

입력
2017.07.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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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이 의경 재복무 심사서 부적합 결론을 받았다. 이지숙 기자
빅뱅 탑이 의경 재복무 심사서 부적합 결론을 받았다. 이지숙 기자

빅뱅 탑의 의경 신분이 박탈된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했다. 위원회 측은 재복부 가능 여부에 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씨와 대마초를 총 네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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