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손자와 배우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ㆍ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 4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2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숭의초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 4명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직위해제는 교원직은 유지시키되 교육 및 연구 활동과 학교 업무를 중단시키는 조치로 징계는 아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울시 재심과 경찰 수사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교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일종의 가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숭의학원은 법인 이사와 교사 등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조만간 교원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사립학교법상 징계위는 교육청에서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최장 90일 안에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을 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4월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가해학생을 조사 대상에서 누락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않는 등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결론 냈다.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에 대해 해임을, 담임교사에겐 정직을 숭의학원에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의 결정 사항이 교육청에 보고되는 대로 징계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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