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액체류 등 보관ㆍ택배 서비스 개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출국 시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항공기 객실 반입 금지 물품을 공항에 보관해주거나 택배로 집에 보내주는 유료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액체 류나 맥가이버 칼, 라이터 등의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항공사 카운터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항공기 출발 시간이 촉박한 경우 물품을 포기해야 했다. 가장 자주 적발된 물품은 생수ㆍ음류수, 샴푸ㆍ린스, 화장품, 치약, 칼 등이다. 적발 건수는 2015년 204만8,036건에서 지난해 307만1,821건으로 느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물품 보관과 택배 서비스 접수대는 3층 출국장 2~5번 보안검색지역 안에 설치된다.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돈을 내면 물품을 맡길 수 있다. 물품은 귀국할 때 찾아가거나 원하는 주소로 보낼 수 있다. 이용요금은 보관이 하루 3,000원, 택배는 부피와 무게에 따라 7,000~2만원이다. 접수대 운영시간은 여름철 성수기 때는 오전 6시~오후 8시이나 이후 조정될 예정이다. 물품을 찾는 곳은 3층 1번 출국장 인근 CJ대한통운 영업소와 6번 출국장 인근 한진 영업소로, 24시간 운영한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었지만 택배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고 요금도 비쌌다”며 “앞으로 물품 반입 금지와 관련한 이용객들의 항의로 보안검색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