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업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워낙 운수업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해당 업종이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업만)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 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소위는 노선버스업을 포함해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한 의원은 “우편통신업 중 우편업은 완전 빠지게 되고 전기통신사업은 남아 있게 됐다”며 “존치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소위는 법의 시행시기와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한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가 예상됐던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다시 시간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