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지침이 마련돼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3개 기관은 협약 체결 후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실무협의를 갖고 ‘원자력 안전 협약’ 11개 조항에 대해 각각의 조항별로 협약내용의 구체적인 이행기준과 이행절차, 세부 이행방법 등을 담은 이행지침을 마련했다.
지침 시행에 따라 대전시와 유성구는 앞으로 별도의 조치없이 한국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 ▦방사성 폐기물 증감사유 ▦방사성 폐기물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정기ㆍ수시 검사 계획 및 검사결과 등을 수시 혹은 정기적(분기ㆍ반기)으로 통보를 받게 된다.
시는 통보받은 내용을 필요한 경우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공익제보란을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통보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를 할 경우에는 답변형식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와 유성구, 원자력연구원은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원자력 사업자간 신사협정인 원자력안전협정을 벤치마킹해 지난 5월22일 ‘원자력 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홍성박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원자력협약 이행지침 시행을 통해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해 나감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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