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제보 조작에 관여 안 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한 달간 수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1시 제보 조작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원 이유미(38ㆍ구속)씨는 “문재인 후보가 아들의 특혜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구해오라”는 이준서(40ㆍ구속) 전 최고위원의 수 차례 요구와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의에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하고, 동생 이모(37ㆍ불구속 기소)씨와 함께 녹음파일을 만들어 제공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기사화를 시도하다 5월 4일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허위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5월 5일 및 7일 기자회견을 실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5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발에 나섰음에도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7일 재차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은 6일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대학원 동료로 지목된 제보자가 문씨와 재학기간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도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 의원, 안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다며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범행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자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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