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ㆍ벌점부과 등 제재 검토
선분양 제한 제도 방안 마련도
“잘못된 관행 아닌 불법 근절해야”
채인석 시장 “현장에 시장실 설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실시공된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부영아파트(본보 6월 16, 18일 보도)의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벌점 부과 등 모든 제재방안을 강구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부영에 요구한다. 흐지부지 할 생각 말라. 끝까지 간다”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영아파트의 시공사ㆍ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그 첫발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단지 뒤 옹벽이 떨어져 나가고 지하주차장은 비가 새 물이 고였다. 곳곳에서 누수와 결로현상, 배수불량으로 1,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없이 커졌다”면서 “부실시공은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와 채인석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영아파트 시공사ㆍ감리자에 대한 영업정지ㆍ부실벌점 등 제재방안 적극 검토 ▦부영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도내 10개 부영아파트에 대해 특별합동점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제도 방안 마련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도는 우선 부영아파트의 인허가 기관인 화성시와 함께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은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입주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빅데이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1,000세대 이상 건립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은 32.1개월이지만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건설중인 아파트는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여에 불과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 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도는 점검결과를 국토부 및 다른 시도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동일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부영은 이 문제를 흐지부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면서 “부영이 책임감을 갖고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인석 시장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말씀 드린다”면서 “현장에 시장실을 설치하고 입주자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부영의 무성의한 하자보수태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확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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