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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물의 경북도청 신도시 우방아파트, 정식 사용 승인

입력
2017.07.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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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이 넘도록 각종 하자로 물의를 빚은 경북도청 신도시 내 우방아이유쉘 3차 아파트 입구. 한국일보 자료사진
입주예정일이 넘도록 각종 하자로 물의를 빚은 경북도청 신도시 내 우방아이유쉘 3차 아파트 입구.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하주차장 누수 등 각종 하자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본보 7월 6일, 13일, 21일자 14면)한 경북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 내 우방아이유쉘3차 아파트에 대해 정식으로 사용승인이 났다.

예천군과 우방아이유쉘 입주자대책협의회는 하자 때문에 임시사용승인만 받아 입주해 온 이 아파트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이 났다고 31일 밝혔다. 입주자 대표 4명과 이현준 예천군수, 강필수 우방건설산업 대표 등 3자는 지난 28일 예천군청에서 회동, 미진한 하자보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의 정식 사용승인에 합의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는 등 오갈 곳이 없게 돼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했지만, 정식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가장 문제가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2년 뒤 제습기 가동 없이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하자 보수가 끝난 것으로 보고 지하주차장 바닥에 우레탄 시공도 하기로 했다. 단지 내 말라 죽은 나무를 새로 심는 등 조경을 보완하고 들뜬 도배 같은 가구별 민원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로 했다.

우동한 입주자대표는 “협상이 잘 이루어져 입주민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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