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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시속 160㎞ 광란의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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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시속 160㎞ 광란의 도주

입력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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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운전자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A(2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약 15㎞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고 시속 160㎞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불법유턴과 신호 위반(16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나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경찰이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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