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39ㆍ본명 길성준)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길씨를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아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당시 길씨는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 문을 열어 놓은 채 잠들었고, 길을 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다음해 길씨는 특사로 사면을 받은 후 면허를 재취득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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