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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 화해ㆍ반성 사라지고 신고ㆍ징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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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 화해ㆍ반성 사라지고 신고ㆍ징계만…”

입력
2017.07.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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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담 전수민 변호사

처음부터 가장 센 전학 처벌에

재심ㆍ행정소송도 크게 늘어나

학생들 간 관계개선 우선돼야

전수민 변호사는 “성인들 간의 폭력과 달리 학교폭력은 양측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해학생 처벌만이 능사라는 학교 측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효진 기자
전수민 변호사는 “성인들 간의 폭력과 달리 학교폭력은 양측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해학생 처벌만이 능사라는 학교 측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효진 기자

“학교에서 화해와 반성이 사라졌어요. 폭력 신고와 강력한 징계만 남았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무실에서 만난 전수민(39ㆍ사진) 변호사는 국내 학교폭력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8개월간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서울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의 자문과 소송을 담당해 온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폭력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는 물론 피해ㆍ가해학생 간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원수지간이 돼 사건이 끝난다”며 일명 ‘학폭 전문 변호사’로 일해온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현재 일반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여전히 학폭 관련 소송을 맡고 있다는 전 변호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사건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이 엄벌 기조로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전학 처분(의무교육기관인 초ㆍ중교에서는 퇴학 처분이 없음)이 가능해졌고 경미한 사안에도 전학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2012년 전까지 최소 2, 3차례 재범일 경우 전학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가장 센 처벌을 내리는 추세”라며 “재심과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의 경우 그에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학폭위 개최→징계 결정’이란 행정조치로만 학폭을 해결하려는 학교의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본다. “학교 측에선 괜히 화해 자리를 마련했다가 피해학생 쪽에서 화해를 종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부담스러워하죠. 반대로 가해학생 측에선 사과할 기회도 없이 처음부터 중징계를 받아 억울하다고 하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전 변호사는 학폭위 징계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가해학생으로선 “생기부에도 기록되는데 화해까지 먼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피해학생 쪽에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 가해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경징계는 기재를 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가 더 이상 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교사 등 학교 측의 관계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 변호사는 말한다. “학교폭력은 폭력 그 자체보다 학교란 울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게 학폭을 다루는 교육현장의 과제입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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