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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하다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으로 7배 인상

입력
2017.07.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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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방문해 수도권 영공방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방문해 수도권 영공방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최전방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최대 1억여원으로 대폭 오른다.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을 계기로 전방 근무 병사들의 치료비 문제가 부각된 이후 국방부가 2년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국방부는 30일 “군 복무 중 부상 당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 문제를 좀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 별도의 규범을 마련했다.

현재 병사의 장애보상금은 최소 550만원, 최대 1,660만원에 불과하다. 이 한도를 1,530만~1억1,47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보상금 최대치로 따지면 7배 인상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 액수다. 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은 188%를 받는다. 가령, 지뢰제거 임무를 하다 다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부사관 이상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기회도 보장한다. 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병사와 마찬가지로 군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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