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규 임용시 제한
학교측 “보다 많은 기회 제공”
학생들 “고용책임 회피 목적”
비정규직 제로 역행에 비판
서울대가 신규 조교 임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대학원생들은 학교가 고용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서울대 교무처는 다음 학기부터 뽑을 조교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재학생 외 학위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조교 운영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무처는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9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신규 조교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재임용하도록 했다. 교무처는 “보다 많은 학문후속세대에게 교육ㆍ연구 및 학사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며 “개정안은 사실상 학생조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조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와 행정 업무만 전담하는 ‘비(非)학생조교’로 나뉜다. 비학생조교는 사실상 조교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 적용 대상 여부가 그간 논란이 됐다. 서울대는 올 5월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한 비학생조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대학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기간제법 위반 소지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다. 재학생 외 학위소지자는 비학생조교라 볼 수 있는데 신규로 뽑히는 이들을 2년 기한으로 임용하면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학원생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대학원생을 임시로 데려다 쓰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는 “재계약 평가 항목이 모호해 대학원생을 전공 교수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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