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입학성적 조작 등 논란이 일었던 서울 하나고의 교장에 대해 학교법인이 징계를 감경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하나고 교장 정모씨에 대해 견책(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의 징계 요구였던 파면(중징계)보다 대폭 감경된 것이다.
앞서 교육청은 2015년 자율성사립고인 하나고 감사 결과 2011년부터 2014학년도 입시에서 보정점수를 주는 형식으로 성적이 낮은 일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남학생을 더 뽑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신규 교원 채용 당시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 허위자료를 보고해 특정 인물을 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하나학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하나고 관계자 10명을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들어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대신 하나학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걸치지 않고 기간제 교사 중 일부를 근무성적과 면담만으로 정교사로 채용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하나학원이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견책 처분한 것 같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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