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산 가정은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때 별도로 신청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는 등 공공이 제공하는 출산 가정 대상 혜택을 받기가 훨씬 편리해 진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줄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가구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등 평균 10여종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행복출산서비스의 출산가구 대상 ‘전기료 감면’ 서비스가 추가된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해당월 전기요금의 30%할인(월 1만6,000원 한도)이 적용된다.
또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필요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부모의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41만4,000여명으로 대다수의 출산가족이 각종 출산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출생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행복출산서비스 안내를 받았지만 통장사본을 미처 챙기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종종 있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관 별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서 따뜻한 서비스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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