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11살 난 이웃집 지적장애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2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 옆 집에 살던 지적장애 3급인 B(당시 11세)양을 수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이 다른 곳으로 이사간 뒤에도 자신의 집까지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저지른 A씨의 범행은 성장기 피해자가 정식적 충격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