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사고를 무마하려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고 당시 A씨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줄 테니 사고를 덮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회사차량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요구했고,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A씨의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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