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백ㆍ반성…피해자 처벌 불원”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당시 폭행 정도와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0시쯤 술을 마시고 파주시내 도로에서 차를 몰다 건널목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이후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관의 배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지난 3월 A씨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나 A씨는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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