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담뱃값 인하 등 당내 주요 정책 결정을 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14일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이 정책위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한국당 당규에 따라, 이 정책위의장은 기소 즉시 당내 모든 활동이 정지돼야 했다. 하지만 이 정책위의장은 이후에도 2주 동안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 등에 참석해 담뱃값 인하 정책 등 당 의사결정에 관여했다. 당규에 따르면 정책위의장이 임기 중 궐위하면 7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당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의원들의 휴가로 의원총회를 열기가 쉽지 않아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규 위반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묵과해 온 정우택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