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이준서 구속기소
이용주 의원 등 사법처리 고심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 자료를 당에 전달한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한 달여간 진행된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31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하고, 조작 자료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대학원 동료로 거짓 등장하는 이유미(38·구속기소)씨 남동생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자료를 건네 받아 당에 전달한 뒤, 1차 폭로 기자회견(5월 5일) 직후 공명선거추진단으로부터 제보자 연락처를 요구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차 폭로회견 직후인 8일에는 이씨가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고 호소하자 “선거에서 이기면 끝이고 당에서도 고소를 취하하게 해 줄 것”이라면서 회유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적어도 8일 시점에서는 자료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제보조작과 폭로 과정에 이씨와 함께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한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 김인원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의 신병처리도 결정해 31일 제보조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박지원 전 대표 등 대선 당시 당 지도부를 향한 추가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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