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49% 배정 수용 못해”
‘나눠주기 무원칙 판정’ 법적 대응
충남 태안주민들이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지역발전기금 3,600억원에 대한 대한상사 중재원의 배분율 중재판결이 ‘졸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이하 태안유류피해연합회)는 27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체 피해 규모 가운데 90% 이상 차지한 태안주민들에게 절반도 안 되는 49% 배분 중재결정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나눠 주기식 졸속 판정”이라고 주장했다.
국응복 태안유류피해연합회 공동회장은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판정을 기대했던 2만6,000여명의 태안 유류피해민을 대신해 대한상사 중재원의 무원칙한 판정에 항의한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총회를 거쳐 법적 대응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열린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지역별 배분율 결정에서 태안 49%(1,421억원), 보령 13%(377억원), 서산 11%(319억원), 신안 5%(145억원), 서천 4%(116억원), 영광 4%(116억원), 홍성ㆍ군산ㆍ부안ㆍ무안 각 3%(87억원), 당진 2%(58억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피해가 가장 컸던 태안군에는 삼성 집행예정금을 포함해 모두 1,500억원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태안유류피해연합회는 그동안 대한상사 중재원에 태안지역 지역발전기금 배분율을 74% 선까지 맞춰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역발전기금 3,600억원은 삼성중공업이 기름유출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배ㆍ보상금과 별도로 사고지역 피해 주민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해 출연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이미 집행된 500억원과 삼성 집행예정액인 200억원을 제외한 2,900억원이 충남과 전북, 전남 등 11개 시ㆍ군에 배분된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이번 결정은 피해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판정”이라며 “앞으로 피해대책위와 지혜를 모아 대응하면서 삼성출연금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30분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이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547㎘가 유출돼 사상 최악의 해상 기름피해를 입혔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전국에서 123만2,322명의 자원봉사자가 기름 제거작업에 참여해 청정 해역을 되찾았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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