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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3억~5억 과표 구간 소득세 인상률 놓고 우왕좌왕

입력
2017.07.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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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확정단계 아니다” 발표 후

민주당선 “증세 항목에 포함”

논란 일자 “40%로 인상” 해명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정부 내각을 마무리하는 장. 차관급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정부 내각을 마무리하는 장. 차관급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슈퍼 리치 증세 방안을 설명하면서 3억~5억원 과표 구간에 대한 소득세 인상률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혼란이 가중됐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개최한 2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3억~5억 원 구간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은 논의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확정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 25% 인상,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 42% 인상’을 제안했다고만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표 이후 민주당에선 3억~5억원 과표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40% 인상안도 증세 항목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실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 40% 인상안을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합의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청 간의 엇박자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추 대표가 처음부터 3억 원에서 5억 원은 40%로 인상, 5억원 이상의 경우 42%를 말했었다”며 “3억에서 5억 부분이 이상하게 빠졌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브리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단순 실수라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정기획자문위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준비하며 3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는 1차 증세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추 대표가 “이는 3억원 고소득자에게 42% 적용한다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사안보다 후퇴한 것이니, 5억원 이상의 경우 42%로 적용하고 3억원 이상의 경우 40%로 하자”고 현장에서 절충안을 내놨고 당정청이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유독 이 구간의 발표를 누락하면서 혼선이 커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여론 떠보기에 나섰다가 스텝이 꼬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입장에선 대선 공약보다 증세 대상을 대폭 좁힌 ‘핀셋 증세’란 애드벌룬을 띄운 뒤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범위를 넓혀가려는 계산이었을 수 있다. 청와대는 속도조절을 원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야당이 “도미노 증세냐” 며 반발하고, 민주당에서도 이미 공식화한 상황에서 당청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이란 관측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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