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짝퉁’ 어민과 주유소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한동영)은 사기 등 혐의로 서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 등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10명은 양도ㆍ양수가 가능한 내수면 어업허가권을 사들인 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면세유 배정 업무를 하는 농협에 허위 출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 적게는 2,900ℓ(시가 450만원)에서 많게는 2만8,000ℓ(4,900만원)의 면세유를 각각 타낸 혐의다.
이들은 수상스키장, 숙박업, 중장비, 건설업 등을 하며 이렇게 타낸 면세유를 모터보트와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민, 주유소업자 등 나머지 10명은 면세유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세금을 부정하게 환급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씨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자 9명과 짜고 면세유 14만5,000ℓ를 판매한 것으로 속여 면세액 1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실제 거래되지 않은 면세유를 일반소비자에게 되팔아 별도의 이득도 봤다.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자들은 김씨가 면세액 등을 돌려받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기름을 공짜로 받아 사용했다.
검찰은 부정 환급된 국세를 모두 환수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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