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성ㆍ특수성 감안 중형
양형기준 상한보다 더 받아
방관한 친모는 징역 6년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희중)는 27일 내연녀의 5세 아들을 상습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방관한 친모 최모(여ㆍ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살인행위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도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에 있는 내연녀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폭행당한 A군이 눈의 출혈과 통증을 수 차례 호소했음에도 방치한 혐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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