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 회장(57)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55)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17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보낸 증인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이 안 됐다"며 최 회장의 불출석 사실을 알렸다.
이날 오후 2시 증인으로 예정된 이형희 사장도 "(소환장이 도착 안 돼) 소환이 안 된 상태"라며 "(이날 재판을) 진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은 17분 만에 끝났다.
28일 증언에 나설 예정이던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영태 SK 부회장, 박영춘 SK그룹 CR팀장(부사장) 역시 소환장 송달이 안 돼 재판부는 28일 서류증거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6일 재판부는 "(내일) 증인 소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확인 되는대로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24일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도착하지 않아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삼성 측과 함께 계속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락이 닿더라도 소환장이 도착하지 않은 이상 이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앞서 삼성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삼성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한 증언에 맞서 최 회장 등 SK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측은 지난 21일 재판에서 "저희가 SK 쪽 녹취를 받아보니 증인신문을 해서 탄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SK그룹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삼성 측은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우 전 수석이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본 후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재판부에 시간을 배정을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IMAGE-PART--|*|최태원 SK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592억 뇌물' 관련 22회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