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6ㆍ25전쟁 군사정전협정(Military Armistice Agreement)이 체결됐다. 총 5개조의 협정문 서문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협정문에는 유엔군 수석대표 미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과 북측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외에,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서명했다. 한국군 원수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고집하며 서명을 거부했지만, 전시작전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협정은 효력을 발휘했다.
공식 명칭은 ‘유엔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해방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휴전협정이라는 표현도 더러 쓰이지만, 정전협정이 옳다는 게 학계 및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전투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정전(停戰)은 교전 당사국이 정치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전투행위는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유엔 등 국제기구가 개입한다. 반면 휴전은 전쟁은 끝난 게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교전 등 적대행위는 정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이견이 없진 않지만 현재 정전 상태이며, 정치적 합의를 이뤄 평화 상태임을 선언하는 ‘평화조약’을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한 불가침 선언을 한 바 있지만, 그 역시 정전협정의 효력을 재확인하는 거였다. 7ㆍ4성명 후속 회담으로 그 해 11월 평양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2차 회담에서 북측이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도 상호 인정의 기본조약이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역사) 교수는 ‘역사비평’ 2005년 겨울호에서, 이승만이 정전협정을 ‘제한적 휴전’의 의미로 보면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는 의도에서 ‘휴전협정’이란 표현을 사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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