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 독립청 공식출범
#1 인사ㆍ정책 지휘권 등 해수부에
정책 이해관계 따라 종속 우려
#2 해경 “경비ㆍ구조안전 주력” 불구
‘육지 경찰’ 청장 임명에 불만도
세월호 ‘부실 구조’ 책임으로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이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조직으로 부활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해양산업, 안전, 환경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해수부 아래서 해경은 지금까지처럼 경비, 구조, 안전, 방제 등 관련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해경이 상위 부처인 해수부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아 두 기관 모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경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친정’인 해수부 소속의 독립 외청으로 공식 출범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체를 선언해 안전처 산하 본부로 격하됐었다.
부활한 해경은 해체 당시 경찰청으로 이관됐던 수사ㆍ정보 기능을 돌려받게 됐지만 여전히 당분간은 경비와 안전 기능에 주력하려는 분위기다. 아직 해경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경비안전국이 일원화돼 있었지만 경비국과 구조안전국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그만큼 구조안전이 해경에게 중요한 임무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해경이 해수부에 소속될 경우 안전 기능이 약화될 거란 이유로 복귀를 반대했다. 해양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해수부와 ‘규제ㆍ안전’을 맡는 해경의 기본 입장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경을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대안도 거론됐지만 여야간 의견이 갈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 “해경의 기능 및 소속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해경이 일단 해수부로 복귀했지만 조직 고유의 기능을 문제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 향후 조직 개편을 재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해경이 당장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구심을 표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해경청장은 물론, 총경 이상 간부들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고, 정책 지휘권도 행사한다. 해수부의 이해 관계에 언제든 해경이 종속될 수도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이날 ‘육지 경찰’ 출신인 박경민 인천경찰청장을 해경청장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역대 14명의 해경청장 중 12명이 해양 업무 경험이 전무한 육지경찰 출신이라 내부에선 불만이 비등했다. 해경 관계자는 “육지경찰 출신 청장 임명은 바다라는 매개체로 해경과 해수부를 묶은 조직개편의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일”이라고 걱정했다.
현재 해수부와 해경은 화학적 결합을 위해 ▦해수부 내 장관 직속 해경정책관(경무관급) 신설▦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 정책 조율 ▦안전ㆍ영토ㆍ환경 등 유사기능간 인사교류 등 보완책을 저울질 하고 있다. 1996년 해경이 경찰 조직에서 해수부 소속으로 처음 독립한 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조직원들 사이 불거진 반목과 갈등도 인사교류로 풀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 역시 실효성 떨어지는데다 오히려 해경 예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정책관 파견이나 인사교류가 외려 해수부의 지시를 해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결정도 당연히 해수부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면서 “결국 해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주려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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