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AI 본사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하성용(66) 전 KAI 사장 재임 당시 경영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AI 경영비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날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6일 경남 사천시 KAI 본사와 서울 중구의 서울사무소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다. 본사에선 개발본부를 비롯해 경영지원본부와 재경본부 등 핵심 부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차 KAI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실무진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서 부품가격 부풀리기와 관련한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14일 KAI 본사의 해외사업본부와 구매본부, 서울사무소와 하 전 사장 집무실 등을, 18일에는 하 전 사장과 한솥밥을 먹었던 ‘대우그룹 출신’ 인맥들이 대표로 포진한 업체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그 동안 회계자료와 납품계약문서, 관련자 통화ㆍ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분석하고 KAI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KAI와 협력사간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내달 중순 하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2주 사이에 세 차례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KAI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지검장의 첫 사정수사로 1년 이상 내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수사치고는 아직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압수수색 결과 발전된 내용이 포착돼 추가로 한 것”이라며 “여기 쳐서 안 나오니까 저기 치는 식으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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