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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학교급식 ‘입찰담합’ … 검찰,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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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학교급식 ‘입찰담합’ … 검찰, 7명 기소

입력
2017.07.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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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정진기)는 학교 우유급식 입찰 과정에서 낙착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업주들을 동원,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입찰방해)로 서울우유 상무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도권영업본부장 등 4명을 약식 기소하고 지점의 팀장급 직원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 등은 대리점 업주들에게 경기지역 학교 우유급식 입찰에 지역과 관계없이 가급적 많이 참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들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는 점을 노리고, 대리점 업주들이 각기 다른 입찰 금액을 써내도록 해 낙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계약 금액이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때 각각 낙찰 예정 가격의 90%, 88% 이상 견적서를 낸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A씨 등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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