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90만원에서 2심 300만원
윤 의원 “이해 못해, 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호제훈)는 26일 열린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큰 득표수 차이로 당선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등록 선거사무소 외 유사기관을 선거사무소로 이용한 점,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의 윤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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