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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앞바다 10년간 어떻게 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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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앞바다 10년간 어떻게 변했을까?

입력
2017.07.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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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발간

정부ㆍ제주도 등에 보호대책 주문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 연산호 군락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보호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전국대책회의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를 발간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전국대책회의는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를 발간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영헌 기자.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전국대책회의는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를 발간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영헌 기자.

이번 보고서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확정된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강정마을 앞바다 연산호 군락의 변화된 모습을 담은 최초의 보고서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연산호조사대책반은 그동안 제주해군기지의 직ㆍ간접 영향권인 강정등대, 서건도, 범섬, 기차바위 등 4개 지점 주변에 대한 계절별 조사를 실시해 직접 영향권인 강정등대와 서건도 주변의 연산호 군락이 크게 감소하고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강정 앞바다(문섬, 범섬 포함)는 2000년 이후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해양도립공원 등 7종류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곳에서 서식하는 연산호는 환경부와 문화재청,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국제간 거래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국제 보호종이다.

강정등대 남쪽 30m, 수심 15m 지점을 2008년(왼쪽)과 2015년에 촬영한 사진으로, 연산호가 훼손된 모습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연산호조사대책반 제공.
강정등대 남쪽 30m, 수심 15m 지점을 2008년(왼쪽)과 2015년에 촬영한 사진으로, 연산호가 훼손된 모습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연산호조사대책반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강정등대 남쪽 50m, 수심 15m 지점을 2008년과 2015년에 촬영한 결과 둔한진총산호(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는 색깔이 변해 죽어가고 있고, 자색수지맨드라미(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는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건도 남쪽 100m, 수심 15m 지점 수중동굴 주변의 분홍수지맨드라미 개체 수는 7년 사이에 상당 부분 줄었고, 크기도 매우 작아졌고, 함께 서식하던 감태는 사라졌다.

제주연산호조사대책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부지가 결정되고 공사가 강행되는 전 과정에서 해군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정부부처는 연산호 군락의 존재와 훼손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며 “하지만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서식지의 환경영향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 등은 연산호 보전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해양오염과 변화는 필연적으로, 제주도는 강정 앞바다 오염원 관리와 저감방안을 찾고, 정부부처와 해군에 실행을 요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군항 입출항으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변화, 연산호 군락의 서식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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