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 과세 등 논의는 보류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관련, 과세표준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을 신설해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자본소득 과세 방안 등은 당장 논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과세표준 3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는 40%로, 5억 원 초과의 경우 소득세율을 42%로 올리는 것으로 간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는 20일 열린 국가재정회의에서 추 대표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등을 제안했다고 소개했으나, 추 대표가 당시 회의 때부터 3억원에서 5억원 구간 인상도 포함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는 그러나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두 축으로 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나머지 세목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가 증세 논의엔 선을 그었다. 추 대표는 “임대소득의 경우만 해도 사회 갈등이 심할 것이기에 건드리기 어렵다”며 “건드려야 할 때가 올 건데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추후 과제로 돌렸다. 세목과 세원을 늘려 전선을 확대하기 보다 상위 1%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추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보다 먼저 나서 증세 논의에 불을 당긴 배경에 대해선 “관료들은 안정지향적이다 보니 소극적인 부분이 많다. 당이 기조를 잡지 않고, 나중에 (정책들이) 셋팅이 되면 관료들의 (입김이) 세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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