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방학 중 학생들의 학원 수강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강료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원들이 ‘개강일 후 환불 불가능’ 등의 조항을 내걸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것은 불공적 약관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이 시작한 이후라면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습 시작 후 학습자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 두가지로 나뉜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이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납부 수강료의 3분의 2를,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이라면 수강료 절반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강기간이 반 이상인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없다.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들은 달은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측이 주장하는 환불 기준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학원법이 규정하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학원측이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나 관할 교육지원청과 상담을 하라”고 조언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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