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툭하면 주 100시간…피로에 찌든 IT근로자

알림

툭하면 주 100시간…피로에 찌든 IT근로자

입력
2017.07.26 15:37
0 0

무려 95%가 노동관계법 위반

“회사에서 자다시피 근무해도

연장ㆍ야간수당 받아본적 없어”

근로시간 위반ㆍ임금체불 만연

12곳은 휴가 등 비정규직 차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최대 게임업체 자회사의 개발 기획자 김모(31)씨는 점심시간만 되면 밥보다 잠을 청한다. 게임 출시일이 당겨지거나 임원진의 변덕에 따라 수정 사항이 생기면 한 주에 100시간 가량 근무하는 일이 허다해 피로가 좀체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게임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라도 하면 갑자기 마감시한을 당겨 이를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에서 자다시피 생활해도 택시비와 식비 외에 연장ㆍ야간 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말했다.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IT) 업체의 무려 95%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는 83개 IT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95.7%인 79곳(422건)에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6월 게임업체 8곳과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75곳(하청 22곳 포함)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

유형별로 보면 근로시간을 위반한 곳은 총 29곳(35.0%)이었다. 주로 하루 1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여성 노동자에게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임금체불도 만연했다.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 수당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미지급 등 총 57개 업체가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원(감독 시작 시점 전 1년까지 계산)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기간제ㆍ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차별도 적발됐다. 5개 업체가 이들에게 식비와 복지포인트, 자기계발비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휴가나 복리후생 규정을 아예 두지 않는 규정상 차별을 한 곳도 7곳(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을 차별할 수 없다. 이외 고용부는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한 곳을 적발해 불법파견 노동자 12명 중 11명(퇴사자 1명 제외)을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한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개발자연대 관계자는 “업체에서 업무 대기 및 준비 시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을 축소 반영했다는 개발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향후 더욱 정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79곳 중 2곳을 사법처리하고, 2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