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음란동영상까지 강제 촬영한 10대 청소년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권순형)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된 박모(18ㆍ여)양 등 4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가담 정도가 중한 박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박양 등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박양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야 하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집행유예는 부당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같은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지난해 지적장애 여중생 A(16)양에게 접근해 수십 차례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A양을 여관방에 가두고 폭행, 옷을 벗겨 강제로 음란행위를 시킨 뒤 영상까지 찍었다. 이들의 범행은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A양이 여관 밖을 뛰쳐나와 신고하며 들통났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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