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름 4.9cm 미만 ‘비규격’
내년부터 유통 규제 완화
작지만 값싸고 맛있는 ‘비규격’ 감귤을 앞으로는 제주도 밖에서도 사먹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감귤 유통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품질관리를 위해 지름 기준 4.9㎝ 미만이거나 7㎝를 초과하는 비규격 감귤이 제주도 밖으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비규격 감귤을 구입할 수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부터 당도가 일정 수준 이상(10브릭스 이상)인 감귤은 크기에 관계없이 제주도 밖으로의 유통을 전면 허용했다. 또 오는 2020년부터는 당도와 무관하게 지름 4.9㎝ 미만 감귤에 대해서도 제주 지역 외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부터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승마 등 산림레포츠 시설의 주차장과 매표소 인근에 휴게음식점ㆍ매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산림청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설 내 매점 등의 설치를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차장과 매표소 인근은 산림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주택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를 확대(5개월→7개월)하는 방안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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