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돌보미를 지원한다.
서초구는 출산 후 소득 수준이나 아이 수에 상관없이 산모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60~80%인 가정에서 첫 아이를 출산한 경우 10일 동안 산모돌보미를 지원받기 위해 89만원 중 36만5,000원을 본인 부담해야 했다면 이 제도를 통해서는 3만6,500원만 내면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돌보미 제도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이면 전문적인 육아교육을 받은 산모돌보미를 10~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쪽 부모 중 한 명이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해야 한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나 문의는 서초구보건소 의료비지원실(2155-8086)로 하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모든 출산 가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출산부터 주민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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