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1심 유죄로 권한 정지
면회 온 간부들에 인사 지시 의혹
수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이 옥중에서 시교육청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교육직 간부는 25일 “교육청 간부들이 돌아가며 거의 매일 이 교육감 면회를 가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있다”며 “이 교육감이 면회 온 교육청 고위 간부들을 통해 최근까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 면회를 수 차례 했다는 한 일반직 간부는 “교육청 안팎에서 이 교육감이 면회 온 간부들에게 (승진이나 전보) 인사를 지시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반직 간부는 “이 교육감이 (옥중) 결재한다는 소문을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다”며 “교육감 권한 대행(부교육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면회를 가다 보니 와전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월 9일 법정 구속돼 권한을 잃었다.
박융수 권한대행은 “예우 차원에서 매달 면회를 갔는데,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교육감이 인사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나와 이후 면회를 가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승진 등을 약속했거나 청탁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육감이 개입한 사실은 없으며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오히려 불이익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받은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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