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이 당시 민정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의 지시를 받아 삼성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다는 정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는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모씨가 증언에 나섰다.
이 전 행정관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재직하던 2014년 6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었다.
이 전 행정관은 행정관으로 근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삼성 보고서에 대해 민정비서관이 최종적으로 기조를 결정하고 승인한 게 맞냐는 특검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행정관이 보고서 준비 과정 당시 작성한 메모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검토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울 것은 돕자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삼성의 당면 과제가 이재용 체제의 안착'이며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윈윈을 추구한다'고 써 있었다.
이에 특검이 "정부에서 이재용 승계 과정에 도움을 주고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끔 유도하는기회로 활용하자는 보고서에 대한 초안이냐"는 질문에 "메모를 보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긍정했다.
이 전 행정관은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하면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현안이 되다보니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를 위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삼성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의결권 내용,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