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 선고 과정을 안방에서 TV로 지켜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 사건의 1ㆍ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ㆍ2심 재판의 경우 공판이나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만 촬영이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판결 선고에 한해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기게 된다.
개정 규칙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가 8월 중순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10월 중순쯤 예정돼 있어 재판장이 허가하면 선고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중계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 여하에 따라 생중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허용할 수 있다. 반면 연예인 관련 형사사건 등 단순히 대중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법정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촬영 범위와 시간,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은 향후 재판 중계방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열리는 중요 사건 변론은 이미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규칙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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